북구청소년 문화의집에선 2017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모집합니다.
첨부파일 참고.
■ 청소년운영위원회 소개
1) 법적 근거
- 청소년활동진흥법
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① 제 10조 제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법인 단체 및
제 1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(이하 “수련시설운영단체”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
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
하여야 한다.
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
-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
제3조(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)
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는 10인 이상 20인
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,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⑦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
정한다.
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
있다.
2) 청소년운영위원회 목적
- 청소년 시설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참여 의식 확대로 보다 나은 청소년 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함
-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청소년 시설의 진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청소년 시설의
활성화를 이끌어 냄
(활성화 : 지역의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공간)
-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 정립을 위한 기회 제공
- 청소년들의 능동적, 자발적 활동을 통한 청소년 신문화 형성과 인권과 권리 신장에 기여하도록 유도
3) 청소년운영위원회 효과
- 청소년 시설 운영의 다양한 대안 모색 및 현실적 프로그램 강화
-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능력 극대화
- 청소년의 저변 확대
-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
- 청소년들의 신문화 창출
- 현실적인 청소년 정책 마련
4)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이유
-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심 유도
-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이 직접 권익을 찾아가는 모범 사례
-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도가 증가하는 반면 지역사회나 시설은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하기
어려운 점을 보완
*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을 참여 시키고, 시설 의 사업 및 시설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정한 청소년 시설로 발돋움 할 수 있 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