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는 기쁨,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~
부산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.^^
운영 시간
- 평일
오전 10:00 ~ 오후 7:00
- 주말
오전 10:00 ~ 오후 6:00
※ 공휴일은 문화의 집 휴관합니다.
이용 시설안내
3층 : 사무실/상담실,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(4학년, 5학년, 6학년), 쉼터, 작은 도서관, 작은 놀이터(DVD방, 노래방), 포켓볼, 야외 쉼터
4층 : 다목적 홀, 공연 연습실, 야외 쉼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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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 교실(4학년)
청소년방과후지원사업 및 운영 -
방과후 교실(5학년)
청소년방과후지원사업 및 운영 -
방과후 교실(6학년)
청소년방과후지원사업 및 운영 -
작은놀이터
멀티방 (영화감상, 노래방) -
포켓볼
스포츠활동 공간 -
작은도서관
북카페 , 도서관 -
다목적홀
세미나, 공연연습,각종행사 -
공연연습실
댄스연습 -
편의시설
쉼터
청소년 우선원칙으로 하되,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 이용가능
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이 상시 근무함
- 이용안내
이용시 주의사항 숙지
이용신청서 작성
- 이용
시설별 등록 후 이용
자료 및 시설대여
자율적 이용
- 정리 및 퇴실
정리(집기 및 비품)
대여자료 반납
퇴실
시설 | 기준 | 이용료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---|
청소년 | 일반 | |||
작은놀이터 (멀티방) |
DVD 1편(1인) |
1,000 | 1,500 | 이용자가 많을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 |
DVD 1팀(6인 이상) |
3,000 | 6,000 | ||
노래방 1팀(1시간) |
3,000 | 4,000 | ||
포켓볼 | 1시간 | 1,000 | 1,500 | 이용시간 최대 1시간 |
공연연습실 다목적홀 |
1시간(1인) | 500 | 1,000 | 음식물반입금지 외부신발 사용금지 사용 후 정리 깨끗히 할 것 기물 파손 주의 |
1개월(1팀) | 3,000 | 5,000 | ||
일반 대관 | 2시간(1팀) | 30,000 | 50,000 | 영리 목적 대관 불가 |
내용 | 반환 금액 |
---|---|
1회 단위로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시간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| 납부한 이용료 전액 |
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지방자치단체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-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|
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|
시설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|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|
시설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|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와 이용 또는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|
-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 및 공간에 한합니다.
- 시설 이용은 유상으로 제공되며, 이용료는 "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문화의집 운영조례“에 의합니다.
- 시설이용의 경우 정치적, 영리적 목적의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.
- 사용하고 있는 시설내의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원래 상태로 정리정돈 해야합니다.
- 전화 또는 직접 내방하여 예약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필요에 따라 당일 선착순 접수에 의하여 이용을 허가합니다.
- 시설이용신청서 작성 후 준수사항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.
-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제한합니다.
- 시설이용료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, 지역사회 청소년 우선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이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괴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햐 합니다.
- 대여한 물품은 반드시 사무실에 반납하여야 하며, 분실 및 훼손 시 이용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.
- 음식물 반입은 원칙으로 금지합니다.
- 음주, 흡연은 절대금지 이며 적발 시 즉시퇴장과 동시에 출입을 제한합니다.
- 이용시간 종료 10분 전에는 사용시설에 대한 정리 정돈 및 대여물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내부방침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장의 재량에 따릅니다.